경기도에서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"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"이 공고되었으며, 사용적합성시험분야에 5개 기업을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.
참고로 권고사항(사용적합성시험: 경기도 내 복지부지정센터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활용)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서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
"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"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
□ 지원목적
◦ 의료기기 R&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
◦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
◦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
□ 지원규모 : 총 795백만원 내외(33개사)
※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
□ 전담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□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1. 02. 28. (약7개월)
□ 지원내용 : 도내 의료기기 기술(품목)에 대한 시제품제작, (전)임상시험,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․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
□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
◦ 본사(또는 공장, 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□ 지원분야 : 공고문 참조
2. 신청안내
□ 접수기간 : 2020. 07. 06.(월) ~ 07. 10(금) 18시까지
□ 신청방법 : 전자메일로 제출(uphong85@gbsa.or.kr)
◦ 제출 메일제목 : [기업명]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지원분야명
예) [㈜가나다]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사용적합성시험
□ 선정방법 : 공고문 참조
□ 제출자료 : 공고문 참조
3. 문의처
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031-888-6118 (Fax : 031-888-6117), uphong85@gbsa.or.kr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4. 별첨 : (공고 1)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시행계획(수정) 공고
(서식 1) 의료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
(서식 2) 의료기기 지원사업 기타서류(참여의사확인서, 청렴계약이행서 등)
(참고 1)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(제2019-109호, 식약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