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의료기기 관련 중소・중견기업의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『병원-기업 연계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』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사업개요
ㅇ지원대상(분야)
• 의료영상 진단/치료기기(A11, A12, A13, 해당 품목에 추가 편입되는 기기),
• 의료용 경(A31) 중 내시경 관련 기기(복강/골반, 비뇨기, 흉강, 이비인후과 분야)
• 내시경 기구/기계 및 소모품(복강/골반, 비뇨기, 흉강, 이비인후 분야)
• 내장기능 검사용 기기(A26) 중 A11, A12, A13, A31 기기에 연계된 소프트웨어
• 융・복합 의료기기(특화지원품목에 속하면서 타 품목군과 융・복합된 의료기기)
• 위 지원분야와 관련된 소모품
ㅇ지원금액 : 병원-기업 연계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용 기업당 5천만원 내외(총 사업비의 75% 이내)
※ 부가세 제외 / 기업부담금 25% 이상(총 사업비의 10%이상 현금 부담) / 선정심사 시 지원금 조정 가능
ㅇ지원내용 : 기술 개발, 시제품 제작, 특허 및 인증 취득, 임상시험, 사용적합성시험 등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와
관련된 전주기에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비 지원
관련된 전주기에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비 지원
※ 본 사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연구(위탁)를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.
→ 이를 위해 각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공동연구 협의를 위해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BEST코디팀
(031-787-8705, r1384@snubh.org)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진료과 의료진 매칭을 지원해드립니다.
(031-787-8705, r1384@snubh.org)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진료과 의료진 매칭을 지원해드립니다.
ㅇ지원규모 : 2개사 내외
ㅇ사업기간 : 2018. 07. 01 ~ 2019. 08. 31
ㅇ지원조건
•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% 선지급
• 사업이행 및 재투자 기술료 납부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각각 제출
ㅇ지원제외
ㅇ지원제외
•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, 폐업중인 기업
• 동일·유사사업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
• 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의 부정사업 참여로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 미만인 기업
•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를 회수함
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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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
ㅇ 접수기한 : 공고일부터 ~ 2018.08.17(금) 18:00시 까지
ㅇ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mdrnd@snubh.org)
※ 접수기한 內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(http://mdrnd.snubh.org) 기업회원 가입 필수
(온라인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 취소)
ㅇ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: 1부, 사업계획서(첨부서류 포함): 6부
(온라인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 취소)
ㅇ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: 1부, 사업계획서(첨부서류 포함): 6부
접수문의
ㅇ 접수처 :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e-mail: mdrnd@snubh.org
ㅇ 문 의 : 박준식 PM
ㅇ 연락처 : (전 화) 031-787-8702 / (팩스)031-787-8709 / (e-mail) r2184@snubh.org
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